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17조에 따른 협의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6조제5항에 의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1. 매장유산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 4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2. 지방자치단체장이 명한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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