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지표조사 대상 사업면적의 판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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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면적의 판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산입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그 전체면적을 판단한다.1.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설도로, 토취장, 사토장 설치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그 해당 면적2.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계획된 만수위에 따라 수몰이 예상되는 지역의 면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면적의 판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산입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그 전체면적을 판단한다.1.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설도로, 토취장, 사토장 설치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그 해당 면적2.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계획된 만수위에 따라 수몰이 예상되는 지역의 면적
②제1항에 따른 사업면적 판단시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과 영 제4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와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선하부지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제외하고 판단한다.
③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 대상 부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변경된 부지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변경된 부지가 당초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에 포함되어 있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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