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지표조사 보고서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 보고서의 보완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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