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제공 등 상호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제공 및 현장설명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평ㆍ단면도(축척 1/5,000이상의 지적도 상에 그린 계획 도면)2. 사업계획서3. 기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②조사기관은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국가유산 정보 및 지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전이라 하더라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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