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제공 등 상호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제공 및 현장설명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평ㆍ단면도(축척 1/5,000이상의 지적도 상에 그린 계획 도면)2. 사업계획서3. 기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조사기관은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국가유산 정보 및 지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전이라 하더라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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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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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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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