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즉시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축척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2. 건설공사 계획서(지하 굴착계획,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 등 토지의 형질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국가유산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표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쇄본 3부(국가유산청,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1부)와 전산파일(PDF)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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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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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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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