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즉시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축척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2. 건설공사 계획서(지하 굴착계획,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 등 토지의 형질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표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쇄본 3부(국가유산청,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1부)와 전산파일(PDF)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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