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협의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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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건설공사의 인ㆍ허가를 받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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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건설공사의 인ㆍ허가를 받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협의과정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방안 및 그 건설공사의 내역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보호방안, 보존 조치 이행시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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