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받은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유형에 따라 조사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유형 중 참관조사, 발굴조사의 경우의 그 비용은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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