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 장이 명하는 지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표조사 필요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유산 관련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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