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23조 (보도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국장은 언론보도 중 객관적 사실에 오류가 있거나 과장, 축소, 왜곡 등으로 국민들에게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신속히 국민들에게 알려 잘못된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해당 언론사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언론중재위에 제소(사안에 따라 제소 필요 여부를 판단)2. 언론보도 내용이 과장 또는 왜곡 등으로 국민이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오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해당 언론사 기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해명자료 등재 및 전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배포(필요한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 청구를 포함)3. 객관적 사실관계의 오류는 아니나 부가적 설명이 필요하거나 국민이 보도내용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보도설명자료를 등재하고 전 언론사에 보도설명자료 배포
실국장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잘못된 보도에 대응하려는 경우 즉시 대응방향 등을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잘못된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국장에게 지체 없이 이에 대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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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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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