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9조 (홍보성과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해당 연도에 실국에서 실시한 정책홍보의 효과를 매년 분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석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실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다음연도 종합홍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