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9조 (홍보성과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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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변인은 해당 연도에 실국에서 실시한 정책홍보의 효과를 매년 분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해당 연도에 실국에서 실시한 정책홍보의 효과를 매년 분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석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실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다음연도 종합홍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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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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