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4조 (고용노동정책 종합홍보계획의 수립ㆍ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국장은 매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변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국별 홍보계획을 토대로 매년 고용노동정책 종합홍보계획(이하 "종합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대변인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정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국에서 수립한 홍보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거나, 종합홍보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종합홍보계획은 제5조에 따른 정책홍보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대변인은 종합홍보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 실국의 주무과장 또는 관련 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는 홍보점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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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일반원칙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책과 홍보의 연계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4조 · 고용노동정책 종합홍보계획의 수립ㆍ이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책홍보조정회의의 구성제6조 · 정책홍보조정회의 운영제7조 · 홍보협의체제8조 · 홍보지원제9조 · 홍보성과 분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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