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4조 (고용노동정책 종합홍보계획의 수립ㆍ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국장은 매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국별 홍보계획을 토대로 매년 고용노동정책 종합홍보계획(이하 "종합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정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국에서 수립한 홍보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거나, 종합홍보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합홍보계획은 제5조에 따른 정책홍보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대변인은 종합홍보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 실국의 주무과장 또는 관련 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는 홍보점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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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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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