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9조 (심사위원회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국장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회 개최 당일 배부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업체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서를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발표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 순서를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다른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⑤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발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 제안서를 발표하는 자 1인과 발표와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지원하기 위하여 3인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자를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의 발표 자료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심사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⑦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발표한다는 사실을 홍보대행사 선정 공고문에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심사하되 심사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⑧실국장은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내용을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입찰참가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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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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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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