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9조 (심사위원회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국장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회 개최 당일 배부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업체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서를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발표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 순서를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다른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발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 제안서를 발표하는 자 1인과 발표와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지원하기 위하여 3인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자를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의 발표 자료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심사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발표한다는 사실을 홍보대행사 선정 공고문에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심사하되 심사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실국장은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내용을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입찰참가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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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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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