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6조 (정책홍보조정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홍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홍보계획2. 제9조에 따른 홍보성과 분석 결과3. 실ㆍ국 사이에 홍보와 관련하여 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홍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책홍보조정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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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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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