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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