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5조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국장은 홍보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홍보대행사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실국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심사위원단 중에서 해당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실국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부득이하게 실국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부서장이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④홍보 계약 추정가격에 따른 심사위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5인 이상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7인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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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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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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