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5조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국장은 홍보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홍보대행사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실국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심사위원단 중에서 해당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실국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부득이하게 실국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부서장이 이를 대리할 수 있다.
홍보 계약 추정가격에 따른 심사위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5인 이상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7인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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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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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