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7조 (홍보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사이에 상호 유기적인 홍보 연계를 위하여 각 기관별 홍보책임자로 구성되는 홍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홍보협의체는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사이에 연계 홍보를 활성화하고 홍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홍보사례 발굴 및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홍보협의체는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공공기관 사이에 홍보 콘텐츠를 공유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