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7조 (홍보협의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사이에 상호 유기적인 홍보 연계를 위하여 각 기관별 홍보책임자로 구성되는 홍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홍보협의체는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사이에 연계 홍보를 활성화하고 홍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홍보사례 발굴 및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홍보협의체는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공공기관 사이에 홍보 콘텐츠를 공유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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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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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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