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8조 (홍보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고용노동정책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수단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기법ㆍ우수사례 등을 본부 직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본부 직원들의 홍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장은 소속 직원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홍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홍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기법ㆍ우수사례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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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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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