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21조 (브리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국장은 정책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하여 인터뷰, 기고, 브리핑,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실국장은 금전적 대가 등을 매개로 신문ㆍ방송 기사를 작성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터뷰 및 기고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실국장은 해당 실국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거나 행사 등이 있을 경우 발표 및 행사 예정일 전 주 수요일 14시까지 대변인에게 일정과 그 주요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