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21조 (브리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국장은 정책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하여 인터뷰, 기고, 브리핑,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실국장은 금전적 대가 등을 매개로 신문ㆍ방송 기사를 작성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터뷰 및 기고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국장은 해당 실국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거나 행사 등이 있을 경우 발표 및 행사 예정일 전 주 수요일 14시까지 대변인에게 일정과 그 주요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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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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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