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22조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국장은 보도예정일을 기준으로 이틀 전 낮 12시까지 대변인에게 보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변인은 실국장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검토하여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국장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수정ㆍ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실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대변인은 정책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국장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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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보안 유지 및 서약서 수령제18조 · 제안서 심사제19조 · 심사위원회 심사제20조 · 심사점수 산정제21조 · 브리핑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2조 · 보도자료 작성ㆍ배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보도 대응제2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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