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20조 (심사점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제안서에 기술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별표에 따른다.
실국장은 사업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예규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기술능력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기술능력 심사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심사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최종 심사점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심사점수에서 제1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감점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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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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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