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2조 (홍보계약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국장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행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실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홍보대행사 선정 및 홍보 계약 체결 결과를 대변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실국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대행사를 선정하는 경우 특정한 홍보대행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대변인은 실국장이 특정한 홍보대행사에 편중되어 선정ㆍ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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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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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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