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5조 (정책홍보조정회의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정책 홍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홍보조정회의를 둔다.
②정책홍보조정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과 실국장이 된다.
③정책홍보조정회의 간사는 홍보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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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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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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