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4조 (심사위원단 명단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실국장이 제1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홍보용역 심사위원단(이하 "심사위원단"이라 한다)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실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심사위원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 공무원ㆍ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1.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2. 연구기관의 해당 분야 연구위원급 이상3. 민간부문에서 홍보ㆍ언론 또는 실ㆍ국별 업무와 직접적 관련 있는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해당 분야 이사 또는 본부장급5.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및 직무 경력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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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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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