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3조 (정책과 홍보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본부 실국장(이하 ‘실국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또는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주요정책 또는 행사에 관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실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변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변인은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실국장과 협의하여 홍보의 방향ㆍ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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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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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