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3조 (정책과 홍보의 연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 본부 실국장(이하 ‘실국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또는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주요정책 또는 행사에 관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②실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변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변인은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실국장과 협의하여 홍보의 방향ㆍ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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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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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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