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의2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본부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하 "부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정책 추진상황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알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부서(기관)의 장은 국민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사전협의, 예상쟁점 발굴 및 대응방안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서(기관)의 장은 홍보시 성별, 인종, 장애 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담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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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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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