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의2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 본부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하 "부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정책 추진상황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알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②부서(기관)의 장은 국민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사전협의, 예상쟁점 발굴 및 대응방안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부서(기관)의 장은 홍보시 성별, 인종, 장애 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담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