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8조 (제안서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국장은 홍보대행사에 입찰한 참가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의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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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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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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