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8조 (제안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국장은 홍보대행사에 입찰한 참가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의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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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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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