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14조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 및 입력기관이 검증요청을 한 경우, 관리기관은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내부 결재 공문,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오류가 없을 시 자료를 5일 이내에 승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 및 입력기관이 검증요청을 한 경우, 관리기관은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내부 결재 공문,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오류가 없을 시 자료를 5일 이내에 승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