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5조 (조사 및 입력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의 조사와 시스템 입력업무는 조사 및 입력기관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임된 도로의 경우 관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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