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6조 (조사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 및 입력기관은 당해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내에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의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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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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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