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17조 (조서의 작성ㆍ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도로현황조서’와 ‘도로보수현황’을 작성ㆍ발간한다.
②각 조서는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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