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7조 (조사 대상 및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현황 대상도로 중 도로관리청의 관할 도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로현황 조사를 수행하며,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도로의 경우 개설과 개통 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 노선 정보2. 구간(대구간, 소구간) 정보3. (소구간 단위) 도로 연장4. (소구간 단위) 중복구간
②도로보수현황 대상도로 중 도로관리청의 관할 도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로보수현황 조사를 수행한다.1. [별표 3]에 해당하는 항목2. 개별 항목의 국비, 지방비, 민간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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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도로 보수공사의 종류 및 용어 해설
[별표 3] 도로 보수공사의 종류 및 용어 해설 1. 도로포장 :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포장 면을 보수한 내역 구분 | 설명 소파보수 | 거북등 균열, 종·횡방향균열과 같이 국부적으로 발생한 파손을 보수한 실적(부분소파보수, 전단면소파보수 등) 표면처리 | 유화 아스팔트, 잔골재, 석분과 적당량의 물이 포함된 혼합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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