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7조 (조사 대상 및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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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현황 대상도로 중 도로관리청의 관할 도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로현황 조사를 수행하며,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도로의 경우 개설과 개통 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 노선 정보2. 구간(대구간, 소구간) 정보3. (소구간 단위) 도로 연장4. (소구간 단위) 중복구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현황 대상도로 중 도로관리청의 관할 도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로현황 조사를 수행하며,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도로의 경우 개설과 개통 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 노선 정보2. 구간(대구간, 소구간) 정보3. (소구간 단위) 도로 연장4. (소구간 단위) 중복구간
②도로보수현황 대상도로 중 도로관리청의 관할 도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로보수현황 조사를 수행한다.1. [별표 3]에 해당하는 항목2. 개별 항목의 국비, 지방비, 민간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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