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7조 (조사 대상 및 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로현황 대상도로 중 도로관리청의 관할 도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로현황 조사를 수행하며,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도로의 경우 개설과 개통 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 노선 정보2. 구간(대구간, 소구간) 정보3. (소구간 단위) 도로 연장4. (소구간 단위) 중복구간
②도로보수현황 대상도로 중 도로관리청의 관할 도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로보수현황 조사를 수행한다.1. [별표 3]에 해당하는 항목2. 개별 항목의 국비, 지방비, 민간사업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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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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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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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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