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21조 (담당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담당자가 바뀐 경우에 담당자들이 시스템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인수인계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시스템 접속 비밀번호2. 입력 업무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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