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21조 (담당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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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로관리청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담당자가 바뀐 경우에 담당자들이 시스템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인수인계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시스템 접속 비밀번호2. 입력 업무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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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담당자가 바뀐 경우에 담당자들이 시스템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인수인계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시스템 접속 비밀번호2. 입력 업무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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