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18조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제공한다. 또한, 필요 시 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도로현황조서’ 및 ‘도로보수현황’2.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 조회 사이트(www.rsis.kr), 전자책(e-book)3. 국토교통 통계누리4. KOSIS 국가통계포털5.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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