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20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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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을 조사, 입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를 목적으로 수집된 도로, 행정구역 자료 또는 기관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2.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를 목적으로 수집된 도로, 행정구역 자료 또는 기관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3. 도로관리청이 조사한 자료의 통계나 그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고의적으로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4.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서의 작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을 조사, 입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를 목적으로 수집된 도로, 행정구역 자료 또는 기관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2.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를 목적으로 수집된 도로, 행정구역 자료 또는 기관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3. 도로관리청이 조사한 자료의 통계나 그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고의적으로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4.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서의 작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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