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8조 (도로현황 조사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및 입력기관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 해당하는 기준 및 방법으로 도로현황 조사를 수행한다.
②조사는 직접조사와 간접조사로 구분되며, 직접조사를 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간접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1. 직접조사는 다음 각 목의 방법이 가능하다.가. 측정 장비(윤정계, 토탈스테이션 등)를 이용한 조사나. DMI(거리 측정 장비)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한 조사다. 그 외 실측이 가능한 장비나 방법을 이용한 조사2. 간접조사는 다음 각 목의 방법이 가능하다.가. 준공도서(준공도면, 공사 시방서, 준공 내역서)나. 국토지리정보원 NGIS다. 정밀전자지도라. 그 외 신뢰할 수 있는 공문서나 시스템
③당해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도로의 사용개시공고 완료 시점, 노선 지정ㆍ고시 시점의 도로 상태와 공사 진행도 등을 고려하여 개통, 미개통, 미개설 도로를 구분해 조사한다.
④도로등급과 노선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⑤연장의 최소 단위는 미터(m)로 하고, 차로는 왕복차로 기준으로 한다.
⑥노선이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조사는 최상위 노선에 대해서만 수행한다. 이때 최상위 노선은 중복되는 노선 중 도로 등급이 높은 노선을 말하며, 동일 등급인 경우에는 노선번호가 가장 작은 도로를 의미한다.
⑦자동차 전용도로, 유료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⑧길어깨 포장 연장은 기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행(우), 하행(좌)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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