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8조 (도로현황 조사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 및 입력기관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 해당하는 기준 및 방법으로 도로현황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는 직접조사와 간접조사로 구분되며, 직접조사를 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간접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1. 직접조사는 다음 각 목의 방법이 가능하다.가. 측정 장비(윤정계, 토탈스테이션 등)를 이용한 조사나. DMI(거리 측정 장비)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한 조사다. 그 외 실측이 가능한 장비나 방법을 이용한 조사2. 간접조사는 다음 각 목의 방법이 가능하다.가. 준공도서(준공도면, 공사 시방서, 준공 내역서)나. 국토지리정보원 NGIS다. 정밀전자지도라. 그 외 신뢰할 수 있는 공문서나 시스템
당해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도로의 사용개시공고 완료 시점, 노선 지정ㆍ고시 시점의 도로 상태와 공사 진행도 등을 고려하여 개통, 미개통, 미개설 도로를 구분해 조사한다.
도로등급과 노선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연장의 최소 단위는 미터(m)로 하고, 차로는 왕복차로 기준으로 한다.
노선이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조사는 최상위 노선에 대해서만 수행한다. 이때 최상위 노선은 중복되는 노선 중 도로 등급이 높은 노선을 말하며, 동일 등급인 경우에는 노선번호가 가장 작은 도로를 의미한다.
자동차 전용도로, 유료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길어깨 포장 연장은 기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행(우), 하행(좌)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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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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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