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12조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 입력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현황 대상도로 중 도로관리청의 관할 도로에 대해 제7조제1항 각 호의 도로현황 관련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며, 필요 시 노선의 구간생성 및 구간편집 수행 후 입력한다.
도로보수현황 대상도로 중 도로관리청의 관할 도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도로보수현황 관련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한다.1. 도로등급별 도로연장과 보수비2. 관리청별 도로연장과 보수비3. 보수공종별 보수비, 물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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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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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