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12조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 입력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현황 대상도로 중 도로관리청의 관할 도로에 대해 제7조제1항 각 호의 도로현황 관련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며, 필요 시 노선의 구간생성 및 구간편집 수행 후 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현황 대상도로 중 도로관리청의 관할 도로에 대해 제7조제1항 각 호의 도로현황 관련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며, 필요 시 노선의 구간생성 및 구간편집 수행 후 입력한다.
②도로보수현황 대상도로 중 도로관리청의 관할 도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도로보수현황 관련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한다.1. 도로등급별 도로연장과 보수비2. 관리청별 도로연장과 보수비3. 보수공종별 보수비, 물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