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12조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 입력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현황 대상도로 중 도로관리청의 관할 도로에 대해 제7조제1항 각 호의 도로현황 관련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며, 필요 시 노선의 구간생성 및 구간편집 수행 후 입력한다.
②도로보수현황 대상도로 중 도로관리청의 관할 도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도로보수현황 관련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한다.1. 도로등급별 도로연장과 보수비2. 관리청별 도로연장과 보수비3. 보수공종별 보수비,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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