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2조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5-29 · 시행 2024-05-29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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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노선의 관리제11조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입력제12조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 입력 항목제13조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검증제14조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승인제15조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보정제16조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집계 및 분석제17조 조서의 작성ㆍ발간제18조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제공제19조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 조사 및 입력의 교육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보안관리제21조 담당자 관리제22조 유효기간제3조 적용범위제4조 업무 체계제5조 조사 및 입력 주체제6조 조사 시기제7조 조사 대상 및 항목제8조 도로현황 조사 기준 및 방법제9조 도로보수현황 조사 기준 및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