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19조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 조사 및 입력의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입력을 실시하는 도로관리청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을 조사, 입력하는 담당직원에게 조사 및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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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승인제15조 ·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보정제16조 ·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집계 및 분석제17조 · 조서의 작성ㆍ발간제18조 ·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9조 ·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 조사 및 입력의 교육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보안관리제21조 · 담당자 관리제22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