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19조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 조사 및 입력의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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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입력을 실시하는 도로관리청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을 조사, 입력하는 담당직원에게 조사 및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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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입력을 실시하는 도로관리청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을 조사, 입력하는 담당직원에게 조사 및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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