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4조 (업무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의 주체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다. 단, 민자도로의 경우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제2조에 따른 민자도로사업자가 조사 업무의 주체이다.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의 역할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분류는 [별표 1]과 같고, 현황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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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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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