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4조 (업무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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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의 주체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다. 단, 민자도로의 경우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제2조에 따른 민자도로사업자가 조사 업무의 주체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의 주체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다. 단, 민자도로의 경우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제2조에 따른 민자도로사업자가 조사 업무의 주체이다.
②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의 역할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분류는 [별표 1]과 같고, 현황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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