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4조 (업무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의 주체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다. 단, 민자도로의 경우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제2조에 따른 민자도로사업자가 조사 업무의 주체이다.
②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의 역할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분류는 [별표 1]과 같고, 현황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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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도로 및 보수 현황 업무 역할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분류
[별표 1] 도로 및 보수 현황 업무 역할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분류 구분 | 도로관리청 | 도로관리청 | 도로관리청 관리기관 | 지방국토관리청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 한국도로공사 조사 및 입력기관 | 국토관리사무소, 민자회사 | 시·군·구, 도로관리사업소 |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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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도로 및 보수 현황 업무 역할에 따른 도로관리청 현황
[별표 2] 도로 및 보수 현황 업무 역할에 따른 도로관리청 현황 1. 지방국토관리청 및 민자회사 관리기관 | 조사 및 입력기관 | 조사 및 입력기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제이서해안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경기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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