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15조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및 입력기관은 입력한 자료에 오류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자료를 보정하여 다시 입력해야 한다.
②조사 및 입력기관은 입력 전에 현황 자료를 과거 자료나 인근 지역의 자료와 충분히 비교ㆍ검토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자료를 이용해 보정한다.1. 동일한 노선, 행정구역의 과거 추세2. 유사한 보수비를 보이는 지역 자료3.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비용 패턴4. 기타 비교 가능한 도로ㆍ통계 분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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