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10조 (노선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신규 도로현황 대상도로에 대해 시스템을 이용해 노선추가를 수행한다. 다만, 다수의 도로관리청 담당 행정구역을 걸치는 도로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추가할 수 있다.
기존 노선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도로관리청은 시스템을 이용해 노선편집을 수행한다.
기존 노선이 폐지될 경우 도로관리청은 시스템을 이용해 노선삭제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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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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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