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10조 (노선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신규 도로현황 대상도로에 대해 시스템을 이용해 노선추가를 수행한다. 다만, 다수의 도로관리청 담당 행정구역을 걸치는 도로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추가할 수 있다.
②기존 노선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도로관리청은 시스템을 이용해 노선편집을 수행한다.
③기존 노선이 폐지될 경우 도로관리청은 시스템을 이용해 노선삭제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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