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9조 (도로보수현황 조사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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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 및 입력기관은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유지ㆍ보수 등의 계획수립)제1항과 「교통시설특별 회계법」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도로보수현황 조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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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및 입력기관은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유지ㆍ보수 등의 계획수립)제1항과 「교통시설특별 회계법」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도로보수현황 조사를 수행한다.
②조사 및 입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준하여 조사한다.1. 당해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말한다)에 집행된 유지보수 금액을 조사하되, 기성 금액을 포함한다.2. 신설 및 확ㆍ포장 사업은 제외한다.3. 보수공종은 [별표 3]과 같이 구분하여 조사한다.4.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조사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적용한다.5. 물량은 개별공종의 단위로 조사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적용한다.6. 노선이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조사는 최상위 노선에 대해서만 수행한다.이 경우 최상위 노선은 중복되는 노선 중 도로 등급이 높은 노선을 말하며, 동일 등급인 경우에는 노선번호가 가장 작은 도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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