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16조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집계 및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자료의 검증, 보정 및 승인이 완료된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집계 및 분석해야 하며, 필요 시 관리기관에 재검증을 요청해야 한다.1. 도로현황가. 전국 도로현황(도로현황 총괄, 도로 종류별 전년대비 증감내역, 포장도 차로별 증감내역, 연도별 도로현황, 시ㆍ도별 및 차로별 도로 현황, 도로 보급률, 자동차전용 도로현황, 전국유료 도로현황)나. 등급별 도로현황(고속ㆍ일반국도 구간거리표, 각 등급별 도로의 노선ㆍ차로별 현황)2. 도로보수현황가. 당해연도 도로보수현황(도로 유지 보수실적, 보수현황 총괄, 증감내역, 등급별 도로 세부 보수실적, 관리청별 도로 보수실적)나. 연도별 도로보수현황(집행현황, 보수실적, 증감내역, 관리청별, 공종별, 재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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