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13조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두 단계에 걸쳐 조사 및 입력된 자료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이때 조사 및 입력기관은 조사된 자료에 대해 오류검증을 수행하고, 오류가 없을 시 이를 시스템에 입력한다. 관리기관은 입력된 자료에 대해 오류 검증을 수행하고 오류가 없을 시 승인한다.
②조사 및 입력기관은 조사된 자료에 대해 오류 검증을 수행한 결과에 대해 내부 결재를 수행한다. 이때 조사 및 입력기관은 내부 결재양식을 사용하며, 특별한 양식이 없으면 별지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입력된 자료와 내부 결재 공문, 증빙자료에 대해 오류 검증을 수행한다. 오류가 확인될 경우 조사 및 입력기관에 수정하도록 지시한다.
④조사 및 입력기관은 검증 시, 조사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과거 자료나 인근 조사 지점의 자료와 비교ㆍ검토한다.1. 도로현황가. 연도별 도로현황나. 행정구역, 도로관리청별 도로현황다. 도로 등급별 증감내역라. 행정구역, 도로관리청별 개통도(차로별 포장도), 미개통도 증감내역마. 그 외 비교ㆍ검토 가능한 자료2. 도로보수현황가. 연도별 도로 유지 보수 실적나. 연도별 도로 보수비 현황, 증감 내역다. 연도별 도로 보수 실적 세부(공종별) 총괄라. 그 외 비교ㆍ검토 가능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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