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11조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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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 및 입력기관은 조사된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를 시스템을 사용해서 입력하고, 입력이 완료된 경우 관리기관에 검증요청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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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및 입력기관은 조사된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를 시스템을 사용해서 입력하고, 입력이 완료된 경우 관리기관에 검증요청을 수행한다.
②조사 및 입력기관은 제8조, 제9조의 도로현황 및 도로보수현황 조사 기준에 따라 조사되고, 제13조에 따라 오류 검증이 완료된 조사 자료를 시스템에 수시입력하며, 도로현황 자료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제14조에 따라 승인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보수현황 자료는 익년 1월 31일까지 제14조에 따라 승인 완료하여야 한다.
③조사 및 입력기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내부 결재된 공문과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시스템을 통해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이때 「도로법」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었으나 아직 개설되지 아니한 도로(이하 "미개설도"라 한다)는 노선지정ㆍ고시 자료를,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아직 사용 개시 공고되지 아니한 도로(이하 "미개통도" 라 한다)는 착공 또는 준공자료를 증빙자료로 첨부한다.
④조사 및 입력기관은 시스템 자료실의 ‘사용자 매뉴얼’과 동영상을 참조하여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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