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7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의 통지ㆍ통보 업무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제11조 내지 제16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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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사경 등 신청사건 통보 업무 처리절차제13조 · 타청 이송사건 통지ㆍ통보 업무 처리절차제14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담당자별 세부업무 처리절차제15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통지ㆍ통보 내용 및 요청사유 통지 절차제16조 ·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및 수사중인 경우 통지ㆍ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7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검찰 직접 청구사건 통지 업무 처리절차제19조 · 사경 등 신청사건 통보 업무 처리절차제20조 · 타청 이송사건 통지ㆍ통보 업무 처리절차제21조 ·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담당자별 세부업무 처리 절차제22조 ·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지ㆍ통보 내용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