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8조 (통신제한조치 통지ㆍ통보 내용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에 대한 통지ㆍ통보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 등은 별지 제11호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및 별지 제12호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보]에 의한다.
②통지ㆍ통보는 등기우편 송달방식에 따라 처리한다(다만, 일반 경찰관서의 경우와 같이 온라인 통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우편 송달을 생략할 수 있다, 이하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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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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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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