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8조 (통신제한조치 통지ㆍ통보 내용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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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에 대한 통지ㆍ통보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 등은 별지 제11호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및 별지 제12호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보]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에 대한 통지ㆍ통보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 등은 별지 제11호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및 별지 제12호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보]에 의한다.
②통지ㆍ통보는 등기우편 송달방식에 따라 처리한다(다만, 일반 경찰관서의 경우와 같이 온라인 통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우편 송달을 생략할 수 있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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