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3조 (타청 이송사건 통지ㆍ통보 업무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청 이송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이송사건을 배당받은 사건처리 검사실에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임을 나타내는 별지 제1호의 [부전지]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미부착의 경우에는 기록 하단에 부전지를 부착하여야 한다.2. 사건처리 검사실에서는 검사의 처분시 별지 제5호의 KICS [통신영장 통지통보 관리 화면]에서 별지 제17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 또는 별제 제18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를 3부 작성ㆍ출력하여 1부는 대상자 또는 해당 사경 등에 통지ㆍ통보하고, 1부는 통비법 담당자에게 송부하며, 1부는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처분당일 통지 또는 통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위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3. 통비법 담당자는 허가서 진행번호와 사건번호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는 별지 제10호의 KICS [통신영장 통지통보 관리 각종번호관리 화면]에서 허가서 진행번호와 사건번호를 조회, 저장하여 연결시킨다.4. 통비법 담당자는 타청 이송 사건의 경우에도 제11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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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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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