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5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통지ㆍ통보 내용 및 요청사유 통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집행사건에 대한 통지ㆍ통보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 등은 별지 제17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 및 별지 제18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서식에 기재하고 별지 제29호의 KICS [통신영장 요청사유 발급 화면]에서 자동출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집행사건에 대한 통지ㆍ통보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 등은 별지 제17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 및 별지 제18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서식에 기재하고 별지 제29호의 KICS [통신영장 요청사유 발급 화면]에서 자동출력한다.
②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을 통지받은 당사자의 요청사유 통지 신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 등은 별지 제27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신청서], 별지 제28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별지 제30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처리부]에 의한다.
③검사실에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을 통지받은 당사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의 KICS [통신영장 요청사유 발급 화면]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서를 3부 작성ㆍ출력하여 1부는 당사자(전기통신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1부는 통비법 담당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공공수사지원과, 수사과, 조사과, 조직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등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한 경우에도 사건처분 검사실에서 통지 업무를 담당한다.
④통지ㆍ통보는 등기우편 송달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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