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6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및 수사중인 경우 통지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사건의 당사자에 대해서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단, 국가안보 관련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만약 사경 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을 송치받은 사건인 경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날 해당 사경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당일 통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위의 절차에 따라 통보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경우 통신사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1년(단, 국가안보 관련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3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유예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유가 해소될까지 통지를 유예할수 있고,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사건에 대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지유예 승인을 받지 않고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경우, 처분 검사실은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별지 제31호의 KICS [사건인계인수 화면]에서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처분 사건인수인계서를 출력하여 승계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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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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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