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6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및 수사중인 경우 통지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사건의 당사자에 대해서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단, 국가안보 관련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만약 사경 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을 송치받은 사건인 경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날 해당 사경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당일 통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위의 절차에 따라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사건의 당사자에 대해서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단, 국가안보 관련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만약 사경 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을 송치받은 사건인 경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날 해당 사경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당일 통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위의 절차에 따라 통보한다.
②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경우 통신사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1년(단, 국가안보 관련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다만, 법 제13조의3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유예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유가 해소될까지 통지를 유예할수 있고,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④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사건에 대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지유예 승인을 받지 않고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경우, 처분 검사실은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별지 제31호의 KICS [사건인계인수 화면]에서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처분 사건인수인계서를 출력하여 승계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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